경상남도 · 생활안정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55-211-481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제출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서비스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55-211-48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