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주거·자립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주택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과/055-211-4363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유의사항
-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서비스 목적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문의처
주택과/055-211-43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55-211-43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