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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주거·자립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주택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과/055-211-4363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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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유의사항

-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서비스 목적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문의처

주택과/055-211-43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55-211-43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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