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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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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제출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서비스 목적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0297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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