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제출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서비스 목적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0297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