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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관리부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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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 기타

- 우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제출 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문의처

자격관리부/02-2251-6284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건강·의료#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029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격관리부/02-2251-62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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