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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검사부/063-716-26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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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398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검사부/063-716-26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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