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 소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398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디지털점검부/063-716-26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