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 소관 기관
-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서비스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015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