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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조건 요약
만 18세 ~ 60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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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서비스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015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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