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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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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지원 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신청 방법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문의처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03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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