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소관 기관
- 한국잡월드 · 한국잡월드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객센터/1644-1333
- 조건 요약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 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제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서비스 목적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36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센터/1644-13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