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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12

소관 기관
한국잡월드 · 한국잡월드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객센터/1644-1333
조건 요약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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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 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제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서비스 목적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36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센터/1644-13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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