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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4

소관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사행정상담실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조건 요약
만 19세 ~ 40세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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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제출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81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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