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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16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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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4009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력지원처/055-751-98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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