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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지원처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술지원,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현금,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창업지원처/055-751-92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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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문의처

창업지원처/055-751-9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4009000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업지원처/055-751-92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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