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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생활안정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공복지팀/031-880-4061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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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문의처

공공복지팀/031-880-4061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88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복지팀/031-880-40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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