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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생활안정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7
조건 요약
만 19세 ~ 40세 · 남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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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제출 서류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서비스 목적

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민안전과/031-887-25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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