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생활안정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시민안전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민안전과/031-887-2567
- 조건 요약
- 만 19세 ~ 40세 · 남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제출 서류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서비스 목적
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70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민안전과/031-887-25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