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도과/031-8036-638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문의처
수도과/031-8036-63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93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과/031-8036-63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