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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지역
경기도 오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도과/031-8036-638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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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문의처

수도과/031-8036-63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93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과/031-8036-63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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