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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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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행정정보연동을 통한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30%, 1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체육시설 이용료50%, 30%, 10% 감면)

* 해당 월 접수기간(월 말일) 까지 감면 서류 제출 필수

문의처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12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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