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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차환경팀/032-830-8073||주차환경팀/032-830-8054||주차환경팀/032-830-807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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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

지원 내용

○ 감면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 및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영주차장 이용시 호출

문의처

주차환경팀/032-830-8073||주차환경팀/032-830-8054||주차환경팀/032-830-807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72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환경팀/032-830-8073||주차환경팀/032-830-8054||주차환경팀/032-830-80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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