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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획조정실/063-230-331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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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지원 내용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기획조정실/063-230-33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00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조정실/063-230-33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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