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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보건·의료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무과/064-720-2105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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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문의처

원무과/064-720-2105

#보훈대상자#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07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무과/064-720-210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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