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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보건·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무과/064-720-2178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여성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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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제출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농어업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072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무과/064-720-21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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