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보건·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원무과/064-720-217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여성 · 어업인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제출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072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무과/064-720-21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