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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전화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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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제출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서비스 목적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군 인권업무 훈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90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방부 인권담당관(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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