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소관 기관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전화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제출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서비스 목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2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