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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경찰청 · 교통기획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전화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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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제출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서비스 목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2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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