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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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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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