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 소관 기관
- 교육부 · 학생정서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 전화 문의
-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조건 요약
-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선정 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지원 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제출 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서비스 목적
전문상담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문의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5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