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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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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4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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