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 소관 기관
- 교육부 · 대학학사운영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선정 기준
소득분위
지원 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 목적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문의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50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