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소관 기관
-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조건 요약
- 만 5세 ~ 7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50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