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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조건 요약
만 5세 ~ 7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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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42000050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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