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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8세 ~ 55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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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서비스 목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임신·출산·육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4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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