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 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서비스 목적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