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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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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제출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서비스 목적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0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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