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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전화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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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제출 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목적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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