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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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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서비스 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52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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