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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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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제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서비스 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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