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서비스 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