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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조건 요약
만 9세 ~ 2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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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문의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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