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제출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8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