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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특허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특허청 콜센터
전화 문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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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신청 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비스 목적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문의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근거 법령·자치법규

특허법 시행령(제9조), 특허법(제6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특허청 콜센터(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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