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특허제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특허청 콜센터
- 전화 문의
-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신청 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비스 목적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문의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근거 법령·자치법규
특허법 시행령(제9조), 특허법(제6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특허청 콜센터(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