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특허제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민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화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출 서류
일괄심사신청서
서비스 목적
하나의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여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심사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근거 법령·자치법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