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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특허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민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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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출 서류

일괄심사신청서

서비스 목적

하나의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여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심사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근거 법령·자치법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30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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