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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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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제출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서비스 목적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활보상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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