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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5세 ~ 34세 · 근로자·직장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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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서비스 목적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청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18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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