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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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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방법

전화, 온라인

서비스 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노사발전재단(노사발전재단/02-6021-10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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