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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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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선정 기준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지원 내용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신청 방법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제출 서류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서비스 목적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업종별 위험특성에 적합한 사고예방 안전보건 기술지원으로 사고성재해 감소에 기여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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