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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기계 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전화 문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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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제출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서비스 목적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문의처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업안전보건인증원(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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