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044-202-7462
- 조건 요약
- 만 50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제출 서류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참여자) 이력서
서비스 목적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문의처
고용노동부/044-202-74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노동부/044-202-74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