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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재활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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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지원 내용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제출 서류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서비스 목적

심리적 아픔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문의처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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