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조건 요약
만 19세 ~ 65세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보훈대상자#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3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