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조건 요약
- 만 24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서비스 목적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PV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