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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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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존애국지사

선정 기준

○ 생존애국지사

지원 내용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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