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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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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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