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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영주귀국정착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훈기록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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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지원 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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