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 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에 확인하세요.



